유병언.구원파, 정당한 공권력집행은 종교탄압 아니다.
- 유병언, 구원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라 -
온 나라와 국민들은 大韓民國의 公權力이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부)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픔이 그지없기에, 작금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宗敎를 빙자한 법 무시 행위에 대하여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다.
지난 주중부터 기독교복음침례회(속칭 구원파) 수백 명의 신도들이 정문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종교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순교도 不死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으며, 특히 지난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은 2000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미친 듯 쏟아내는 결사항전의 목소리로 가득 찼고 있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comedy show를 보는 것 같으나 심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즉 이들 구원파들은 금수원이 마치 治外法權지대인‘聖地’나 되는 양 구원파 신도들은‘人의 장벽’을 치며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 등 공권력이 자기네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이라 하겠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구원파의 기독교 교리 위반이나 과거 오대양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과 아들 유대균, 즉 이들 부자가 30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하여 가리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9일 구원파는 언론에 금수원 내부 시설을 공개한 뒤 기자들에게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의 교주도 아니고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논리대로라면 구원파와 관련 없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종교탄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가?. 신도들은 교주도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방패를 만들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위협한 것이 되고, 게다가 구원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유병언 전 회장이 이 시설 안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기도 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
한편 유병언도 법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겠다, 유병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접 심문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공범(共犯)관계인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당국은 말로만 공권력 투입외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입하여야 하겠으며, 한발 더 나아가 TV생중계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지난 날 우리는 한국통신사태에서 경험을 하였듯이 특수시설인 宗敎시설 내 농성으로 정당한 법의 집행이, 종교적 이유로 무산될 경우 사회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연유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당위성이 짖 밟히는 경험을 우리국민은 하였었다.
‘법 집행’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성역이라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과 직결되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법 집행에 성역이 존재할 경우 자칫 범법자들 법 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法治主義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본다면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기에 이런 공권력의 無力化가 종교시설의‘성역 화’고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등 治外法權的 특수지위가 부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종교시설도 우리의 실정법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고, 宗敎人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기에 구원파는 유병언 전 회장이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하여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적극적으로 벗도록 설득하고, 그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여야만 신도들의 주장대로 구원파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다. 즉 작금처럼 종교탄압 운운한다면 구원파와 유병언 전 회장의 관련성만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법 무시 행위에 대하여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公權力의 어정쩡한 행사가 다시 문제되고 있다. 결국 강력한 공권력 행사의 부재가 이런 불법시위나 불법분규를 몰고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바라는 것이다. 즉 각종 불법행위를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이 만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 및 국민의 보호와 행복과 직결되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公權力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에 공권력 투입은 더 이상 망설일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종교탄압이란 비난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금수원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유병언을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하겠기에, 즉 국법엔 사각(死角)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당위를 이번 기회에 새삼 확인시켜주어야 하겠으며, 대한민국에는 治外法權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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