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스크랩] 국회선진화법, 국가를 망치는 법이다.

碧 珍(日德 靑竹) 2013. 3. 11. 00:17

국회선진화법, 국가를 망치는 법이다.

 

            - 다수결이 통하지 않게 된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에서 與-野는 중요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사실상 의석수의 5분의 3으로 제한하는 전대미문의 법인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었기에 자승자박이라 하겠다. 즉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햄머에 전기톱-최루탄까지 등장하였기에 국회가 더 이상의 폭력은 정치권의 공멸이란 자성 속에, 다수파의 의안 단독 또는 강행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국회에서 소수파를 위한 법인 것이다.

 

즉 작금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인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선진화법’은 야당을 배려한 법이기에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야당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에, 야당은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타협을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당의 개정 움직임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인 2012년 5월 세종대 석좌교수이자 원로 언론인 南時旭 교수는 東亞日報에 쓴 column을 통하여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이어 南時旭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與-野 동수의‘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는데, 즉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與-野 합의가 없는 한 國會議長에 의한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filibuster 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는데, 작금 이 경고와 비판이 적중한 모양새가 되었다.

 

문제는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51%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民意의 전당인 불임국회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즉 南時旭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 헌법질서 준수라는 가치가 與-野 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쟁점법안의 합의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작금 19대 국회가불임국회가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작금 與-野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與-野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여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즉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되었는데, 당시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국회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마련되었지만, 과반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면서‘식물(불임)국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거세었었다.

 

18대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동 법의 요지는, 국회에서 의안을 의결할 때51:49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5:3의 다수라야 의결이 된다는 황당하고 정치판을 망치는 법이라고 하겠다. 즉 문제는 현재 우리국회 與-野 간의 의석분포로 보아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런 의안도 의결할 수 없는 정치공백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유권자가 지지정당을 선택하고 다수당이 되도록 투표하고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은 학교 학생회에서부터 각종 공동체의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에, 그런 공동체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국가의 국회이기에, 따라서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법칙을 찾아내었는데 이것이 民主主義의 原理이다.

 

생각하기에 주요 법안이나 국가정책을 놓고 與-野 간에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은 옳기에, 모든 것을 合議로 처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야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고 그런가는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국회에서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면 잘못한 의원을 엄격히 처벌하면 될 일이며, 몸싸움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국회선진화법같은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을 만들어, 국회가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챙기고 정쟁만 하고 있으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 그러기에 이 법이 존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스스로 도태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다. 즉 오늘 날 같이 복잡다난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회가 국정의 발목만을 잡는 이 법은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오히려국가망치는 법이라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즉각 국회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이국가망치는 법부터 폐기하고,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각종 의안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도 국회도 선진화 될 수 있는 기초라고 하겠기에 만일 국회 스스로 이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국가를 바로 잡을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 나라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왠일일까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