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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安철수, 겉은 聖人 속은 俗人의 二重 삶을 살았다.

碧 珍(日德 靑竹) 2012. 9. 29. 22:54
安철수, 겉은 聖人 속은 俗人의 二重 삶을 살았다.

 

              - 安철수 다운계약서 등, 言-行이 너무 다르다 -

 

 

安철수는‘安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법률을 위반하는 적극적 부패행위 외에 사회적 공익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부패’라고 강조하면서, 또‘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었다.

 

지난 26일 무소속 安철수 대선후보는 부인 金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49평형)를 매입하면서, 신고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추는 다운계약서(Down contract document)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하였었다.

 

즉 의혹이 제기되자 安철수 후보는‘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고 하는데, 安철수 후보가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직접 시인하고 사과한 것은 지난 7월 30일 이후 두 번째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면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 관행은 실거래가의 60~70% 선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安철수 후보의 부인 金미경 교수가 당시 부동산 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취-등록세 일부를 내지 않은 것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겠다.

                                                                                                              안철수 비리 백화점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되었기에 2001년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 하드래도, 安철수는 최고의 公人인 大統領이 되겠다고 나섰으며 평소 道德性을 강조한 張本人인 것이다. 즉 부동산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사고 판 것처럼 꾸미는‘다운계약서 작성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등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주요 선거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문제는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당시 실거래가가 6억5000만원, 기준시가는 최저 4억2000만 원에서 최고 5억2000만원 수준인데 신고한 액수는 2억50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만약 기준시가보다도 턱없이 낮게 신고하였다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安철수 부부가 당시 관행인 기준시가대로 신고하였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즉 安철수 후보의 아내 金미경 교수가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당시 시세인 4억5,000여만원보다 훨씬 낮은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1,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 安철수 후보는 교과서에 위인(偉人)에 버금갈 정도로 묘사되었고 道德性 수준도 남다른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어 있으며, 安철수 후보 스스로도 聖人 같은 말을 자주 하여 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安철수에 대한 초기 검증(檢證)에서 드러난 그의 실제 삶은 말과 행동의 괴리가 너무나 커 속인(俗人)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安철수 母親이 사준‘딱지’아파트에서 살고 모친의 집에서 전세를 살고도‘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느니,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였었고, 또한 安철수 후보는 KAIST 교수 재직 시 무료로 제공되는 35평형 사택을 마다하고, 학교 측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60평형 전셋집에 산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또 2005년 安철수는 안랩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매년 15억 원가량의 주식배당금을 받으면서도, 안랩의 社內理事로 등록하여 1억5000만 원 안팎의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安철수와 安철수 측은 사당동 판자촌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과 전셋집 거주 논란 등 安 후보가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검증에 동원된 것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대선후보로서 엄격한 검증은 별개의 문제이며 또 安철수는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정당한 검증은 성실하게 답할 생각’이라고 밝혔기에 혹독한 검증은 대선후보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특히 國民들은 늦은 출마 선언으로 지금에 와서야 安철수에 대한 본격으로 시작된 검증 추이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지켜보고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믿을 수 없는 과거사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安철수 자신의 안랩 주식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에, 과연 어느 쪽이 安철수의 진짜 얼굴인지 국민은 그의 참 모습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는 관행처럼 이용되었던 편법이었으나,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떳떳하지 못한 편법이 묵인(黙認)되거나 正當化될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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