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적용에 二重 잣대에 서민은 골병든다.
- 民草에 야단치나, 고위층(公僕)은 사과하면 없던 일로 -
우리나라의 위정자, 즉 國會議長. 國會議員과 大統領과 靑瓦臺-長.次官 및 大法院長 등과, 그 산하의 高位 公職者와 國營企業체-國家投資 機關-金融機關 長 등 소위 國民에게 솔선수범되어야 할 爲政者-고위 공직자들이, 法治主義인 大韓民國에서 法을 인식하는 행태가 너무나 안일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심사가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하겠다.
즉 소위 높은 계층 사람은 최소한의 實定法 위반하기가 밥 먹듯이 하고 있기에,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썩어가고 그 썩는 악취가 진동 하고 있으니, 우리 일반 국민들, 즉 民草들인 서민(庶民)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배워야 하겠는가.
사전적 의미로‘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또한,‘위장전입(僞裝轉入)’은 문구상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것을 말하며, 즉 학교나 근무지 따위를 옮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옮김을 말하나, 땅을 투기하거나 대학 입학률이 좋은 학교에 들어인 것이다.
우리 주민등록법 37조 3항에는‘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970년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위장전입은 1975년부터 징역형이 추가되었었다.
문제는 지난날 모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1년 鄭운찬 전 국무총리와 李귀남 법무부 장관-金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이 들통 났지만, 모두들 임명되었던 선례를 보더라도 고위 공복은 下位法을 위반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게 현실 법 적용 행태이다.
그런데 자녀 진학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였다면 부동산 투기 목적보다는 관례적으로 형사처벌 수위는 낮지만, 약식 기소된 경우에는 위장전입의 동기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에 한정된다.
즉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장관직 수행 도중 낙마하였던 과거 정부와 달리, 현 李명박 정부에서 위장전입이‘조그마한 흠집’정도로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2007년 당시 李명박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이 불거진 이후라는 지적도 나오며, 이후 고위 공직자가 사과만 하면 별 탈 없이 지나가는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급기야 관련 법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논의는 주객이 전도된 시각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정영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봐주자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자꾸 어기는 고위 공직자가 많다고 법을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였으며,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지 오래 돼 자녀 교육 문제로 불가피하게 위장전입 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다만 포괄적으로 면죄부를 주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느 글에서 보니 이상득은 2011년 12월 11일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은, 자신의 보좌관이 SLS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제 보좌관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긴 설명 보다, 옛말의 '天網恢恢 疎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불실)'의 심정임을 밝혀드린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즉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듯 하지만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니 참으로 웃음이 나오는 소리다, 이게 어느 나라 정치인이 하는 소리인가, 이게 소신 있고 책임을 지줄 아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가, 신념도 정체성도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시정잡배나 양아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친형으로서 법위에 군림하면서 그동안 자기 스스로 한일들을 하수인에게 떠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최소한 법을 지킬 줄 모르는 전형적인 불실한 정치인이 하는 소리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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