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스크랩] 盧무현 前정부-李명박 現정부, 특검 받아야 한다.

碧 珍(日德 靑竹) 2012. 4. 3. 22:20

盧무현 前정부-李명박 現정부, 특검 받아야 한다.

 

           - 勞營방송으로 여론 오도한 KBS 새노조 해체 하여야 -

           - 金대중 정권 도청-盧무현 정권 불법사찰 벌써 잊었나 -

 

 

KBS 노동조합에 반기를 들고 2009년에 따로 결성하여 이른바‘KBS 새노조’로 불리어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영방송과 별도의 勞營방송에 해당하는 인터넷 팟캐스트‘리셋 KBS 뉴스9’를 통하여 이들은‘불법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지난 29~30일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자, 지난 1일 마지못하여 자인(自認)하면서도‘분석할 시간적 제약’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일탈(逸脫)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진실 호도’와‘정치적 접근’이라는 억지까지 부리며 사실을 왜곡(歪曲)하면서 여론을 오도(誤導)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KBS 새노조도‘국무총리실의 사찰 2619건 중 80%는 盧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임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즉 기본 중의 기본인 보도 대상인 자료의 날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본을 망각한 척하는 행태이기거나 고의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들 KBS 새노조가 입수·공개한 자료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불법 사찰이 李명박 정부 시절에만 있었던 것으로 계속 국민이 오인하도록 만들지 못하여 안달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온 저의는 무엇인가. 그 답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4.11 총선에서 民主統合黨 등 左派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편 지난달 30일 朴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자회견 때‘李명박 정부의 2619건 무더기 사찰’을 폭로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법사찰 관련 문건에서는, 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임을 말하여 주는‘07.9.21’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기에, 이것이 단서가 되어 2619건 가운데 80% 이상인 2200여 건이 盧무현 정부 시절의 문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각하기에 朴영선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폭로하였다면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자질 미달이고, 확인하고도 2619건이 모두 현 정부에서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의도된 조작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간과하고 넘어 가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제기된 선거 정국을 혼탁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겠다.

 

즉 공개된 문건 중에는 李관희 경찰대 교수가 모 언론에 盧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것과 관련하여 李 교수를 사찰한 문건과 전-현직 경찰 모임인 무궁화클럽을 사찰한 것도 들어 있는데 두 건 모두 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며, 또한 문화일보는 金대중-盧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합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사찰 기록과 함께 은행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불법 계좌추적 의혹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직제에 틈입하여 불법 사찰을 벌여온 권부의 범행 정황이 총선 정국의‘화약고(火藥庫)’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08∼2010년 사찰 문건이 2619건에 이른다’고 공개하며 주장한 데 대하여, 지난 31일 崔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80%가 넘는 2200여건은 韓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盧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고, 李명박 정부 들어 작성한 것은 400여건’이라고 분류하여 말하므로 주말 이틀에 걸쳐 사찰 공방의 지형을 일변시켰다.

 

그러자 지난 1일 盧무현 전 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文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盧 정부 때는 적법 절차에 따른 공직 감찰”이라고 반박하자, 崔금락 수석은 즉시 金대중-盧무현 전 정권 당시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사례를 대상자의 실명을 들어 추가 예시하므로 前-現 청와대가 맞서면서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불법사찰 사건은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허무는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으로, 政府나 與-野黨은 눈앞의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이기에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과 함께 관련자 엄중처벌을 통하여, 국기를 바로 세우고 향후의 경계를 삼는 것이 이 사건을 다루는 단 하나의 이유인 사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한편 청와대는 盧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사례와 청와대 지시사항을 정리한 경찰의‘BH(청와대를 뜻함) 이첩사건 목록’을 공개하였는데, 그중에는 盧무현 정부 때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이 당시 서울시장인 李명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 131명을 불법사찰 하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金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公職者-與野 政治人-經濟人-言論人 등 각계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감청장비에 입력하여놓고 광범위한 도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 일로 林동원-申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생각하기에 盧-金 과거 정부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이 정부의 불법이 합리화될 수는 없기에, 李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법률 위반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다. 그리고 金대중-盧무현 정부의 승계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선거 정국을 맞아 이 정부의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요란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기에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에 관하여는 국민 앞에서 과연 큰소리칠 자격이나 위치에 있다고 하겠는가.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