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Sukuk), 종교가 개입할 문제 아니다.
- 종교계와 불통 출구 못 찾는 여권 -
國會 기획재정위 金성조 위원장은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채권(Sukuk)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슬람채권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자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가 된 이슬람채권법은 임대료 등에 붙는 과세를 면제하여 다른 일반외화표시 채권과 같은 비과세특례를 주자는 것인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이슬람채권법 처리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가, 또 기독교단체들까지 이슬람채권법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계 대표가 그제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슬람채권법 반대 의사를 전하면서, 한기총은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18일 개회한 2월 臨時國會에서 政府는 이슬람채권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난 17일 길자연 신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단 대표들은 安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이슬람채권법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전하므로 사정은 여의치 않는 모습이다.
즉 國會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태도도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이슬람채권법은 중동지역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고 한다.
2008년 현 정부 출범 직후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 사찰이 누락되면서 본격화된 여권과 불교계의 갈등은 4대강 사업 논란으로 이어졌고, 지난 2010년 말 정부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면서, 조계종은 이후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사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어 지난 1월 10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조계종 스님 300여 명이‘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를 열고, 공정해야 할 정부가 사회적 논란거리들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관철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
천주교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촉발된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기까지 하였는데, 지난 2010년 하였지만 반대한다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일부 원로 사제들이 鄭 추기경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정의구현사제단은 요즘 매주 월요일 저녁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그러기에 與권에서는 종교계가 이례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권 내부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즉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基督敎를 제외하고 佛敎 天主敎의 주요 지도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중량급 인사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재 종교계 인사들은 李성권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이 주로 접촉하면서 주요 이슈를 조율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여 온 불교계와는 朱호영 전 특임장관 외에 터놓고 소통할 메신저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2012년 總選과 大統領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최선책을 강구 하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어려움과 부디 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Sukuk(이슬람채권)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에, Sukuk에 대한 한기총의 반응은 지나치다고 하겠다, 즉 Sukuk는 이자(Riba)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Sharia.샤리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자 대신 배당금을 받으니 결국 마찬가지이기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금융 조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한기총은 수쿠크 수입의 2.5%가 자카트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되고 그 돈이 테러단체에 흘러갈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자카트는 석유수출 등 다른 경제행위에도 똑같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카트가 겁나면 아예 중동 국가와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다른 외화채권과 비교하면 수쿠크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과장되었는데, 英國과 비교하여보면 영국은 외화표시 채권에 과세하는 나라여서 외화표시 채권에 비과세하는 우리보다 혜택을 적게 주는 것처럼 보일뿐 면세 범위는 비슷하다.
문제는 수쿠크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고, 정부가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입법순위 1위가 이슬람채권 법안이라는 말도 들리기에, 그 말이 사실로 맞는다면 정부는 떳떳이 밝히고 양해를 구하여야 하겠다. 즉 원전 수출은 원자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package 수출이기에, 은행 규모에서 日本에 뒤지는 한국으로서는 원전 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문제는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학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수결정이라는 경제외적 변수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있기에, 수쿠크에는 국내법보다 샤리아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쿠크에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감수해야 할 투자 위험인 것이다. 그래서 수쿠크 발행은 宗敎的 관점이 아니라 經濟的 이익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손익을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基督敎 전통이 강한 서구 국가에서도 수쿠크가 宗敎的 이유로 거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어떤 종교든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타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신앙은 옳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일부 改新敎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난2010년 말에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었는데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즉 일정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 보수교단 대표들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섬으로써 통과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여졌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일부 改新敎 신자들과 선교단체가 타 종교를 모욕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무모한 선교활동을 벌이다 물의를 일으킨 게 불과 얼마 전일인데도, 改新敎계 일각의 아집과 독선이 經濟 문제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이다, 즉 국익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부터 시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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