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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무상급식 찬반활동 제한,선관위 과잉조치 아닌가.

碧 珍(日德 靑竹) 2010. 5. 3. 16:50

     4대강-무상급식 찬반활동 제한,선관위 과잉조치 아닌가.

     

               - 4대강-무상급식 찬반 활동 제한 논란 확산 -

               - 市民단체-宗敎계, 4대강 집회 선거법 위반 -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가 발표한‘선거쟁점과 관련한 市民-宗敎단체, 政府 및 政堂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에 따르면, 시민단체-종교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지침으로 발표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의 issue를 둘러싼 市民단체-宗敎계의 지방선거 기간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조치로 볼 수 있기에, 이런 선거쟁점이 野圈의 정권심판론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하여 公論化를 제약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與黨에 유리하게 되므로 官權선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 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政府-與黨은 선거쟁점화를 꺼리는 반면에, 野圈은 지방선거 정권심판론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與黨 편향이라는 不公正 비판이 나오게 하는 배경인 것이다.

     

    즉 문제는 선관위는‘선거쟁점을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므로,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종교계의 대사회적 발언이 포괄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한 것이기에 쟁점화가 되는 것으로, 시민사회-종교계가 각종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聖堂이나 寺刹에서 건물 외벽-담장에 4대강 반대 현수막을 걸면 선거법에 저촉되고, 신부나 스님이 성당 미사나 법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하여 찬성-반대 한다고 발언은할 수 있지만,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자-반대하는 후보를 낙선시키자고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며, 특히 시민단체가 옷에 착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실시 배지를 제작해 배부할 경우도 불법이지만, 다만 각종 단체가 설립 목적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서명운동이나 홍보를 소속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허용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선관위는 각종 단체뿐만 아니라 政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정부에 대하여서도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의 경우만을 금지시키는 것을 연유로 시민단체-종교계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자발적 운동과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表現의 自由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종교계의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정부의 홍보활동은 방치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을 막자는 계산으로 보여 진다.

     

    그러기에 林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선관위의 잘못된 법 적용이 表現의 自由를 침해하여‘죽은 선거’를 만들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야당들은 4대강 사업 찬반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대하여 與권만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선거 실현을 장려하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중요한 정책현안의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또 4대강 사업에 대하여 4대 종교는 반대하고 政府는 홍보하는데 4대강 반대만 선관위가 제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 조치는 과잉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당내에 공정선거를 위한 특별 기구를 발족하여 선관위의 과다 행위를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 한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 등 6.2 지방선거 쟁점을 둘러싼 찬반집회나 광고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엄격히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즉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거나 정책선거를 가로막는다는 반발 이유로시민단체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선관위에 대하여 與黨 앞잡이니 한나라당 2중대 등의 원색적 비난을 하였었다.

     

    생각하건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닌 한에는 사회질서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쟁점을 정권 심판론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 野黨의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차질이 생겨 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불만의 표현은 하나의 정치행위인 셈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법률이나, 선관위가 중립적 자세를 지키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4대강 개발-무상급식 등 선거 쟁점에 대하여 인터넷 홍보-보도자료-기자회견 같은 통상적 방법은 정당하지만, 정부-정당-단체가 광고 집회 서명 수집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었는데,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고 많은 경우에 선관위 유권해석에 달려 있어 유권자들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기에 선거란 문제의 쟁점을 표출하여 찬반을 거쳐 합의를 다수결로 해결하는 민주적 국민들의 참여 마당이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찬반 표현은 최대한 허용하는 게 선거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선관위는 과거 盧 대통령 탄핵-사학법-한반도 대운하 공약 같은 쟁점의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때도 논란이 많았으며,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태가 北風 논란과 관련하여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천안함과 관련되는 집회-서명운동도 법 위반이라 할 것인지 과거의 경험과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선관위는 선거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정당-시민단체는 쟁점문제의 찬반운동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하며, 대대적인 광고나 집회는 법 해석을 떠나 편법 선거운동 논란을 부를 것이기에, 정부-정당-시민단체는 쟁점 찬반운동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