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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碧 珍(日德 靑竹) 2010. 4. 30. 17:20

    國會議員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 國會議員은 法을 違反-無視-협박을 해도 되나 -

              - 與 의원들-한나라당, 사법부에 정면도전 하나 -

              - 國會議員 권위에 도전하는 조폭 판결 이라니 -

       

     

    그동안 全敎組가 교육관련 기관과 교사관련 사회에서 관행처럼 내려온 악습과 폐습을 정화하는데 얼마간의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나, 전교조가 그간 행하여온 교원을 불모로 정치에 깊이 개입하므로 발생한 제반 부당한 행태와, 특히 국가의 미래인 어린 새싹들에게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左便向 思想敎育과 親北 思想을 주입시키고 교육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당국이 간과할 수는 없는 패행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빌미로 삼아서, 國會議員과 政黨은 國民이 지지하지 않으면 國會議員도 政黨도 없는데, 國會議員이 무엇 그리 대단한 존재인지 국회의원 권위에 도전 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司法府와 判事의 判決을 문제 삼아 사법부와 판사의 신성하고 고유한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며,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그러한가 묻고 싶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여 政治的目的이 저변에 깔려있지는 않은 것인가 묻고 싶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사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사명단 공개금지결정을 내린 서울 남부지법 양모 판사가 2007년에는 비슷한 사례인데도 다른 판결을 했다며 명단공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조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판사가 지난 2007년 7월6일 판결한 정보공개 게시금지 소송에서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지금 와서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억울하다며 양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판결 결과를 공개 비판했었다.

     

    즉 법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교직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결정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하도록 한 데 대하여,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이니,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니, 조폭판결이라는 등의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양새로 조 의원과 한나라당이 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법인식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면책특권이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기에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반응은 국회의원의 권위가 법의 상위개념인 듯 착각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이 알기로는 법원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전교조 활동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 문제로, 개인 신념체계에 대한 강압기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문제로 명단 공개는 민주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조 의원은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중앙지법 결정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정이고, 이번 남부지법 판결은 그렇게 제공된 자료의 전면 공개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는 자주 있는 일이라지만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르고 ,자신의 근본마저 망각하는 것 같은 행태를 벌이는 정치인들을 볼 때인데 전교조 저격수라는 조전혁 의원의 언행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즉 그는 법원의 금지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공개를 강행한 이후 계속 그러한 행태인데, 법원이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접하고는 맞서 싸우겠다고 하였지만, 다음날인 지난 29일 한 방송에서는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였지만, 뒤 이은 기자회견에서는 3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판사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하였는데, 싸우겠다→공포감을 느낀다→이러면 재미없다고 말을 바꿔오며 언사를 좌충우돌(左衝右突) 셈이라 이런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는가 한다.

     

    또 한편 29일 金효재 의원이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지지하면서, 이날 저녁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는 등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가세하면서, 金 의원 외에 20여명의 의원들이 조만간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므로 한나라당이 집단으로 사법부 무력화에 나섰다니 참으로 가관들이라 하겠으며,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해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감안한다면, 작금의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작태로 비추어 진다.

     

    이에 따라 鄭두언 鄭태근 진수희 金용태 成윤환 의원 등 親李직계 의원들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鄭두언 의원은 20명 정도가 명단을 올리게 되면 나머지 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하기에 특히 지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을 거치면서 政府-與黨이 유달리 法 질서 확립을 강조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與黨의 法院에 대한 정면 無力化는 자가당착적(自家撞着的)인 사고이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與黨이 앞장서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키로 한 鄭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전교조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교조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 의원을 비호하는 듯 하면서 사법부를 때리는 이면에는 反전교조 쟁점을 부각시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여권의 사법부 정면 무력화 행동의 배경에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가도 엿보이기도 한다.

     

    한편 생각해보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 노조 가입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사법부 무시 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까지 조 의원을 엄호하면서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李명박 정부가 특히 강조하여온 法治主義가 무색하여진 꼴이 되었다. 그러기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반 전교조 쟁점을 부각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 않을 수 없다.

     

    또 한 문제는 한나라당은 집권 與黨으로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데,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司法府 때리기는 이제 국회의원의 불법행위까지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개탄할 노릇이라 하겠으며, 國會議員의 立法權을 주장하려면 먼저 司法府의 獨立性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못하다면 교육감 선거를 겨냥하여 한나라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반 전교조 쟁점화가 득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악재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다.

     

    李 대통령은 2009년 11월 신임 경찰 졸업-임용식 축사에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社會간접자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여권의 이런 행태는 여권이 필요할 때만 법질서를 강조했다는 것을 自認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 與黨은 姜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법원 대수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여온 상황이라 司法府 장악 시도와 연관을 짓는 시각도 있게 하는 대목이고 또 反 전교조 issue를 부각시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방선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원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지 의정활동을 판단한 것도 아니기에, 조진혁 의원이 행한 명단 공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정활동의 범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제정된 뒤에는 누구나 똑같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 한다.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큰 문제는 조 의원이 입법기관의 위치를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조 의원은 명단공개 행위가 적극적인 입법 행위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지적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조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기에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이니, 그런 법적 절차를 두고 조 의원 등이 거의 막말 수준으로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스스로 위상과 체면을 깎는 일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폄하(貶下)하는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