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民主黨, 金경수 재판 불복하다 도리어 죽인다.
民主黨, 金경수 재판 불복하다 도리어 죽인다.
- 民主黨은 國民 稅金 갖고 金경수를 구할 값있는 人物인가.
이 정부 들어서 大明天地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연이어 기상천외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民主黨에 이어 金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裁判長을 향하여, 2007∼2008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을 들어‘양승태 키즈’라고 낙인찍어,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며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등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도를 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上告法院 도입에 반대한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빌미 삼아 재판부 기피신청 움직임도 보인다고 하는데, 문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법관을 흔드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로 명백하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달 서울고법은 金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를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하였다, 이에 金경수 지사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 배당 2주 전부터 차문호 부장판사 사진을 on line에 퍼 나르며‘김 지사에게 애먼 짓 하면 죽는다’,‘제정신이 박힌 판사가 아니다’라는 협박과 비난을 쏟아내었는데 이는 재판장에 대한‘마녀사냥’을 벌리는 것도 모자라는 것인가 한다.
그것만 아니다, 언론 보도를 보자면 더불어民主黨은 金경수 항소심 재판 겨냥하여 수조원 국민 세금 갖고‘金경수 구하기’나선 것은 가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며, 더불어 재판 불복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여당인 집권당의 反법치 행태가 아닌가, 지난 2월 18일 더불어民主黨은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공모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金경수 경남지사의 구명 활동을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에 민주당 관계자들도 그게 목적이라고 숨김없이 밝혔다.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李해찬 더불어民主黨 대표는‘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慶南으로 잡은 것은 金 지사가 옥중에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尹호중 사무총장은‘김 지사의 도정 복귀야말로 慶南이 제조업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慶南에 가장 먼저 왔다’고 하였다.
경상남도는 더불어民主黨에 道가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 예산을 열거하며‘5조4000억원을 통 크게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더불어民主黨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동‘5조4000억원’은 文재인 정부가 그토록 비난하였던 4대강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17개 市道 중 하나인 경남도에 밀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중에서도 부산.경남지역 4개 사업이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8%이였다.
이런 행태는 더불어民主黨은 당리당략으로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재판부에 잘못이 있는 양 성토하며 2심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民主黨이 司法府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행태로, 특히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 재판장 개인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신공격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우려함이 그지없다.
언론보도를 들여다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民主黨이 國民 稅金으로 표를 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金경수 구하기까지 하고 나섰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라 하드래도, 더불어民主黨이 언론 비판을 받아도 지역민들은 좋아할 것이란 계산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곳간(庫間.財政)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되돌아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民主黨의‘金경수 지사 구하기’시도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아무튼 법치국가에서는 혹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으며, 정치적 의도로 재판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행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망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 재판부 기피는‘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관련성은 밝혀진 게 없으며, 검찰 기소는 물론 대법원 자체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金경수 지사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어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자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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