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 개정, 국론분열 단초가 되어선 안 된다(2).
헌법 개정, 국론분열 단초가 되어선 안 된다(2).
1. 청와대 改憲 강행, 그 자체가 帝王的 大統領 모습이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하여‘대통령 개헌안’내용 일부를 공개하였고, 이어 21일에는 지방 분권 관련 부분, 22일엔 대통령 권한 부분을 발표하였었다. 문제는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지는데, 청와대는 개헌안을 조문(條文)형태가 아니라‘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하였는데, 이는 개헌안 공개의 진짜 의도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지금까지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하여 공청회(公聽會)를 단 한차래도 한 적이 없는데다,‘헌법 전문에 釜馬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이내 좌파와 우파 단체들이 충돌하였고, 공무원 파업권,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도 국민 생각이 제각각이듯이 공개한 개정안 내용 중에는 1년 내내 토론하여도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과연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행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혹여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야당이 거부하면‘反개헌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 안인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갖고 있다.
되돌아보니‘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이란 행정부 수반이나 정파 대표가 아니라 국가원수 자격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에, 그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어느 국민이 보아도 자기편과 개인 취향에 맞추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 개헌을 통하여 바꾸고자 하는 帝王的 大統領의 전형적 모습이라 하겠기에 어인지 씁쓰레한 마음 그지없다.
아무턴 改憲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강행은 국회의장이나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 반대하여 왔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정의당조차 반대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밀어붙이는 것은 진심으로 개헌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대통령 탄핵이란 국가적 비극과 위기를 통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국민적 염원이었는데, 작금의 정부 행태처럼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심정인 것을 대통령과 정부는 알아야 하겠다.
더불어 개헌안이 이렇게 변질한데에는 국회도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국회도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에 與野는 당리당략 사리사욕 등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밤낮을 가리지 말고서‘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개헌안에 합의’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 앞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국회. 국회의원으로서 도리이자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아무턴 개헌이 되어도 현 정권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2.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강행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지난 3월 13일 文재인 대통령은‘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은 후 청와대는 3월 21일 개헌 發議를 예고한데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6.13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대통령은 물론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더라도 개헌 발의 강행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라면 개헌처럼 중대한 문제를‘아니면 말고’식으로 접근하여선 안 된다. 즉 작금 여야 상황을 볼 때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현 재적 국회의원 293명 중 3분의 2인 196명이상 찬성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으며,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정치권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실질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것이다.
또 국회가 못하니 내가 하겠다는 발상은 더 위험하다. 즉 대통령은‘1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국회를 비판하며, 더 늦추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개헌 논의가 20년 이상 계속되었을 알아야 하겠다. 혹여 대통령 말이 타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 절차를 폄훼하거나 무시해선 안 되기에 이런 식의 발상이 민주주의 원칙을 허물 수도 있기에, 국회 동의가 어려운 개헌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흘러나온 개헌 방향을 보면‘좌파 포퓰리즘 개헌’을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 즉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비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3권 분립을 더 확고히 하는 장치는 미흡하기에, 이런 4년 연임제 개헌이라면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할 뿐이다.
아무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개헌안은 지나치게 비밀스럽다는 것이다. 즉 헌법은 단어 하나 토씨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개헌 발의하고 나면 고칠 수 없는 만큼 중차대한 개헌은 그 발의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한다. 더불어 鄭모 자문특위 위원장이 대략의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이는 무의미하다.
되돌아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國民이 中心인 개헌안’이라고 밝혔으나,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담는 그릇이라서 개헌을 논할 때 특정 정부, 특정 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도, 그렇지 않고 헌법 전문에 民主化運動 理念 등을 넣은 것이 그 대표적이듯이 문제는 이번 개헌안에는 편향성 강한 내용이 많이 담겼다는 지적 등을 볼 때, 정치권 등에선 개헌 취지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국민이 중심인 개헌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헌법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망라하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또한 내용에서도 左派的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오로지 좌파 세력만을 위한 헌법이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가 공개한‘勞使 대등 결정의 원칙’을 헌법에 넣겠다는 대목 등, 즉 노동자 측에 편향된 권리 강화 관련 조항을 보듯이, 헌법의 근간인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와도 反하는 개헌 시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노사 대등’이 노동 관련 법령에 들어 있는 것과 국가 운영의 근거이자 하위 법령에 영향을 끼치는 헌법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하겠다, 만약 헌법 조항에 이러한 대목이 들어갈 경우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사실상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강화 등 노동자 경영 참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같은 개헌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꿔놓겠다는 의욕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잉 개헌이 될 것이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개헌안에‘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무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소위‘지식 근로’에 대하여서는 업무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어렵기에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면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규범력도 갖고 있기에, 현행 헌법 전문은 손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기에, 기본권 조항 역시 개정이 절박하지 않다. 그러기에 문제의 5.18 등의 民主理念도 전문에 넣기엔 시기상조라 하겠다. 아무턴 청와대가 내세우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은 현행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으로 보장할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개헌발의는 정략을 감추기 위한 한갓 show처럼 보인다는 생각만 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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