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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李재용재판, 여론 귀 막고 증거. 法理로 판단하라.

碧 珍(日德 靑竹) 2017. 8. 9. 09:25

 

李재용재판, 여론 귀 막고 증거. 法理로 판단하라.

 

(1).

지난 8월 7일 朴영수 특별검사가 朴근혜 전 대통령과 崔순실측에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지 약 6개월여 만에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하였지만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였었다. 이번 李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은 三星전자의 위상 때문에 全世界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朴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엮인 데다 일각의 反재벌 분위기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된 재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朴영수 특검은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히자, 이에 대해 李재용 부회장 측은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 주장을 펴면서,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모두 제 탓이지만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므로, 朴영수 특검팀과 李재용 변호인 측은 최종 논고와 변론을 통하여 팽팽히 맞섰다. 즉 李재용 부회장 재판의 최대 쟁점은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이다.

 

재판에서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의 기본이다.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의 핵심은 李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청탁의 대가로 崔순실의 딸 鄭유라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느냐하는 문제이다. 그간 수십 명의 증인 심문을 거쳤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 문제는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던 특검의 장담과는 거리가 멀기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朴영수 특검이정계와 경제계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하자, 이에 李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너무 심한 오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아울러 崔지성 전 부회장과 張충기 전 사장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도 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朴영수 특검은 사건 초반부터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실제 여러 정황이 제시하였으나, 李재용 부회장측은 부친이 생존한 상황에서미래전략실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었다고 하며, 李 부회장측은 대통령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느냐는 입장이라 하였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安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하여 재판부는수첩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이뤄진 李 부회장과 朴 전 대통령의 대화를 알 수 없다며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60권이 넘는 安 전 수석의 수첩 어디에도정유라라는 말도,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의 이른바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李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언론의 관심사항을 정리한 것이지 삼성 승계를 도우라고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였고, 三星측은 鄭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라 崔진실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특검 입장으로는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만 특검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 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에, 그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므로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었다.

 

즉 문제는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이번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은 대법원부터 여론을 의식하여 중계를 결정한 마당에다가가, 이번 朴근혜 전 대통령 관련사건 재판은 정권차원에서 현 정부는 국정과제1호(적폐청산)의 세부 실천과제로국정농단 기소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를 내걸고 있기에,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 예견할 수도 있다.

 

되돌아보면 李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으며,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재판부는 유념할 일이다, 즉 앞서 李 부회장 구속적부심 과정에서처럼 엄청난 유.무형의 압력이 쏟아졌듯이 주변 여건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난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모두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었다,

 

즉 첫째로 李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朴근혜 전 대통령과 崔순실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이다, 이어 실제 전달된 298억원에는 횡령,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지급한 돈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였었고, 또 승마지원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범죄수익 은닉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하여 모두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하였다.

 

문제는 이 중 핵심은 뇌물죄이며, 나머지 네 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다른 혐의를 줄줄이 붙인 것은 뇌물죄는 최대 형량이 3~5년인데 비하여, 횡령이나 재산도피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기에 형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하면 형량을 늘리기 위하여 특검이 무리하게 혐의를 추가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 핵심인 뇌물죄 자체를 주로 정황 증거로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즉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朴 대통령과 李 부회장이 세 번 만났다지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鄭유라를 지원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데다가 삼성의 스포츠재단 출연과 鄭유라 말 지원은 모두 공식적인 회계장부 작성을 통하여 졌다는 것이다, 이는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고 뇌물이나 횡령이라면 투명한 회계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李재용 사건에 대하여 특검이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마치 하잘 것 없는 3류 정치인의 연설문과 무엇이 다른가 한다.

 

지금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고, 특히 우리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재판은 피고인이 누구이든 냉철한 이성을 통한 논리적 법 적용 과정이어야 하는데, 특검은 국민화합과 같은 정치적 수사에 호소할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인과관계부터 밝혀내야 하는 게 우선이라 하겠다, 아무턴 삼성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봐 주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치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억측과 억지를 근거로 엄벌을 주장하는 태도는 더욱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특검의 李재용 구형은 억측에 억지까지 더한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재판에 여론이 개입한다면 사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우리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누가 됐든지 증거가 뚜렷한데도 무죄로 둔갑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대로 사회고위층이면 증거가 부족해도 강력히 처벌하는 게 정의일 순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선 언젠가부터 기업인은유죄 추정이라 하고, 증거에 따라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유전무죄라며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비난을 쏟아내는 비국민적인 못된 버릇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는지 한심스러운 풍토가 되었다.

 

특히 이번 선고 장면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에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단하여 法治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즉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겠으며,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기에 우리는 사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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