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식물정부만들 위헌적 국회법 개정안 철회가 순리다.
국회, 식물정부만들 위헌적 국회법 개정안 철회가 순리다.
지난 5월 29일 새벽 야음에 통과한‘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하여 여당이 야당과‘거래’한‘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를‘식물정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황당한 법이라 하겠다. 즉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국회가 시행령의 내용을 바로잡으려 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은, 정부 시행령 등‘행정 입법’에 대하여 국회가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을 분립시켜 놓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母法의 정신과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거스르거나 행정 권한을 교묘하게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듯이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즉 헌법에는‘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75조 조항과‘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는 95조 내용이 담겨 있기에, 헌법과 법률 간 충돌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행령에 대하여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되기에, 과도한 권한 행사이고 입법권 남용이다.
문제의 발단은 새정치민주연합 李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문제의 발단의 동기부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국회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합의하여 주는 것이 단초가 되면서부터 결국 국회법을 바꾸게 된 것이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궁색한 변명은 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라 하겠다, 즉 문제는 민생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에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야당은 이런 조치를 막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는‘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입법에 간섭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은 어불성설로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2012년 국회가 몸싸움을 막기 위하여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만든 이른바‘국회선진화법’도 야당의‘법안 발목잡기’에 악용하는 행태로 지난 2014년 여의도는 150일간 법안 처리 한 건 못하는‘식물국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까지 상왕노릇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었으니‘식물정부’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만드는 위임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라고 할 수가 있기에,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문제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는 등‘국회법 개정안’처리 과정이 큰 문제가 되었다, 즉 공무원연금 문제에‘국민연금→기초연금→법인세 인상→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세월호특별법 시행령→국회법 개정’등 협상 조건을 李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부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의 조건이 해결되거나 막히면 곧바로 다른 조건을 내어 걸면서 수시로 바꾸는 협상에 대하여, 당내에서조차 저렇게 아무거나 연계하는 협상을 해도 되느냐고 할 정도로 좌충우돌식으로 협상을 하는 작태를 연출한 것이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연계 전술’에 새누리당이 백기를 들어 벌어진 일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하여 처리할 일이지 국민이 잠든 새벽에‘끼워 팔기’로 졸속처리할 일인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으며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정부를 만드는 위헌적 법안에 동의하여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겠다. 청와대는 국회법 송부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주류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두고두고 행정부를‘국회의 시녀’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하겠고, 대통령은 국회에 숙고를 요청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 거부권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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