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주 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신중 재고해야 한다(2).
제주 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신중 재고해야 한다(2).
- 南勞黨 주도 ‘제주 4.3 무장 폭동 사건’ 진실은? -
‘제주 4.3 사건’ 의 국가기념일化를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의 목적(제1조)은 ‘인권 신장-민주 발전-국민 화합’ 을 위해 희생자에 대해 위령(慰靈)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그늘지게 하는 심각한 차착(差錯)이라 할 수가 있다.
즉 1948년 당시 38선 이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 일정이 공표되자, 南勞黨이‘2.7 대구폭동’에 이어 4월 3일 제주 관내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무산시키려 한‘준(準) 전시상황’이 사건의 원형질이기 때문에, 2000년 4월 이래의‘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 하겠으며, 1948년 그해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법정 200석에서 제주 몫 2석이 결원된 198석 체제로 출범하였는데, 이처럼 史實이 분명함에도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하였던 일을 국가가‘기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제주 4.3 사건’ 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행태이다, 안전행정부가 예고안에 대하여 與野, 즉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민 화합의 첫 발’ 이라 하고, 民主黨 제주도당은‘ 도민의 60년 숙원’이라며 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통합 dogma’와 populism에 갇힌 우리 정치권의 亡國的이고 黨利黨略에 의존하는 이런 기류는, 憲法的 價値와 國家 正統性을 폄훼(貶毁)하는 오류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제주 4.3 사건’ 주모 세력과 의도는 외면한 채 진압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나아가 위령의 선을 넘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은 再考하는게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제주 4.3 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이 1만명 이상 희생된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추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위령(慰靈)하고자 하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良民)이지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무장 반란세력까지 일으킨 세력일 수는 없다.
그러기에 정부의 이번 국가 추념일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군.경찰 유족회는 현재 제주 추모공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사람 중엔 무장 반란을 주도하고 군.경과 그 가족을 살해한 南勞黨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민과 반란 세력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서 2000년 4.3 특별법 제정과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고비마다 큰 논란이 벌어졌다.
생각하기에 제주 4.3 사건 당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은 의당 치유되어야하나, 군-경을 가해자로 일방 매도하는 일부 시각도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4.3 관련 위헌소송 사건에서 南勞黨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군-경 및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기에‘4.3 희생자’에서 되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밝혀 놓았기에, 향후 조사를 통하여 이런 반란 세력을 가려낸다면 ‘4.3 국가추념일’ 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그러지 못하면 위령과 해원(解寃)이 아니라 또 다른 원한과 갈등을 낳을 우려가 크기에, 국민 대다수가 희생자들의 영령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분위기를 시간이 걸린다 하드래도 차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