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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엇을 얻고자 민간방송.기업인을 국감증인으로 택하나.

碧 珍(日德 靑竹) 2013. 10. 13. 22:53

무엇을 얻고자 민간방송.기업인을 국감증인으로 택하나.

 

       - 언론 통제, 기업인 창피 주라고 국정감사권 준 것 아니다 -

 

 

(1).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또다시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채택됐다, 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주요 기업 대표와 경제 단체장들을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63명 중 59명을 비롯하여 국토교통위원회 47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6명 등으로,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계 인사가 190명을 넘으며, 국감에 호출된 기업인은 2011년 80명에서 작년엔 164명으로 불어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었다는 것은, 우리 憲法 제정이후 國會 설립이후 처음이고 言論 역사에도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행태는 한편의 comic show를 보는 듯한 현실 정치판이 참으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문제는 憲法과 法律에 따라 운영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단 한 주(株)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관계자들 중 특히 보도 책임자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유례없는 일인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권에 따른 감사 대상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공공기관. 한국은행-농협-수협이 포함되어있다.

 

문제는 이 7조항에서 보듯 국정감사권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국정감사권을 빙자하여, 民間방송 언론의 보도 책임자를 오라 가라 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기에, 與-野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제정 취지를 넘어 국회의 권한을 오용(誤用) 남용(濫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국회의 자의적(恣意的) 권한 남용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與-野 흥정 과정에서 民主黨은 두 民間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유가‘불공정과 막말’방송을 따지기 위하여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가관(可觀)이라 하겠다.

 

돌이켜보면 民主黨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2003년 방송위원회가 이사진을 임명하는 공영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사실상 공영방송 MBC를 野黨이 國監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하자‘언론 자유의 통제이고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반대하였었는데, 민주당 발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당은‘언론 자유를 통제하고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꼴이라 하겠다.

 

우리 國會는 언론자유가 언론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선택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자유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하겠다, 즉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기 주장을 달리하는 언론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토대 위에서만 국민의 참정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기에, 자유언론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의 훨씬 앞자리에 언론자유 조항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民主黨에게 한 번 물어보자, 방송사 프로그램 심의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을 民主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문제는 방통심의위는 종편 개국 이후 지난 7월까지 JTBC 26건, 채널A 23건, TV조선 18건, MBN 17건씩 주의 이상의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與-野는 경고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JTBC는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고 MBN은 보도와 관련 없는 기획이사를 부르고,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 책임자에게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을 무슨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두 방송의 보도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노골적 압력이자 言論 自由에 대한 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民主黨은 답을 듣고 싶다.

 

생각하기에 民主黨은 종편이 출범하자마자 소속의원들에게 TV조선과 채널A 출연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심한 政治的 不公正行爲가 어디 있겠는가. 선거로 집권하겠다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으로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될 자유언론의 본질에 대한 훼손이라 하겠다.

 

 

(2).

올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가 大企業 총수를 비롯한 企業人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내는 구태가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는데, 특히 골목상권 보호와 甲乙관계 논란으로 이미 쑥대밭이 된 유통업계는 국회의 증인 채택으로 또 한 번 초토화될 지경이다. 한편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걱정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롯데, 신세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CU, 롯데홈쇼핑, 국순당 등 유통관련 경영자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채택하였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회가 유통업계 경영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내는 이유로 대형마트가 주변 전통시장에 내놓은 상생기금이 이번에는 문제라고 하니 더욱 가관이다, 즉 정치인들은 대형마트가 내놓은 상생기금을 뇌물로 단정하고 이들을 국회로 불러 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는 오히려 국회가 만들어낸 규제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규제를 빌미로 한몫 챙기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이런 일은 정치권에 오히려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감시하는 본래 목적은 제쳐 두고, 기업인들을 야단치고 망신주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기에, 이런 국감 탓에 기업 활동이 심각히 지장 받고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하소연에도 국회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증인으로 불러내 제대로 질문이나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복도에 대기시켰다가 겨우 불러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늘어놓거나 아예 회의장에 들여놓지도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가운데, 가뜩이나 규제 폭탄으로 투자할 의욕도 사라지는 마당에 국회 증인으로까지 불려 나가야 하는 기업인들만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도에 넘치는 행태를 국회는 할 것인가 한다.

 

국정감사의 目的은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조사를 통하여 立法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도, 국회가 국감 증인으로 기관장보다 기업인을 더 많이 부르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 감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民間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감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의원들은 기업인을 증언대에 세워 놓고는 일방적으로 호통치거나 윽박지르고 답변을 중간에 끊어버리며 망신을 주곤 한다니 의원들은 본분을 잊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會長. 社長이 국회에 불려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국회 전담 부서와 로비 담당자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최근엔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헌납과 출판기념회 참석과 지역구 사업 협찬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문제는 의원들이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기업인을 증인으로 호출하여놓고 본다는 뒷말도 나오는 연유인가 한다.

 

생각하기에 과거 국민은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여 국민의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사회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불러내 위압 분위기 속에서 으름장을 놓는 요즘 국회 모습을 보며,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즉 국회는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國民의 눈길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기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국회의 절제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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