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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與野는 추경-부동산대책 처리 실기나 발목잡기 하지 말라.

碧 珍(日德 靑竹) 2013. 4. 4. 20:16

與野는 추경-부동산대책 처리 실기나 발목잡기 하지 말라.

 

                      - 不動産 대책은 timing이 生命이다 -

 

(1).

지난 1일 정부가 내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정부가 발표한 파격적인4.1 부동산대책가운데 與-野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 문제를 보면1주택 보유자가 파는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방침이다.

 

즉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거래 가격 8억6000만원으로 올해 안에 이 아파트를 사면 앞으로 5년간 집값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4억원으로 훨씬 싼 데도 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 도시의 2억~3억원짜리 아파트 대부분도 중대형 평수라는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서울은 우대하고 地方 홀대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서울 강남의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연유인 것이다.

 

이번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은행부채상환에 쪼들리고 있거나, 이사를 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도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이 서울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내놓은 정책의 혜택이 서울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가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주택 거래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절에는, 정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면적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었으나, 지금은 실거래가(實去來價) 신고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기에, 면적을 따질 게 아니라 '9억원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중대형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方便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與-野가 형평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당국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본다, 즉 실례로 京畿 용인만 하여도 전용면적이 300m²에 이르지만 집값은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에, 이들의 양도세까지 면제하여줄 경우‘부자 감세’비판이 격하게 될 수도 있기에, 양도세 면제 대상을9억 원 이하이거나 85m² 이하로 바꾸기도 힘들다고 하겠다.

 

또한 野黨은분양가 상한제 폐지방침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즉 정부의 분양 가격 개입을 제도화한‘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당장은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리고 공급을 위축시켜 수급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 하겠기에 이제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졸업할 때가 되었다, 즉 정부의 가격 개입을 제도화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反시장적인 것이다.

 

그러나 國會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일중 하나인 세법 개정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생애최초구입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면제-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가계부채 확대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은 장기 침체로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제1의 目的 이라 하겠는데, 부동산 침체는 全國的인 현상은 아니며 首都圈에 치중된 문제로, 즉 이는 현실적으로 江南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강남-분당 등 이른바bubble(거품)7지역이 가장 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부동산 정책은 timing을 生命으로 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시의적절(時宜適切)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국회에서 與野가4.1 부동산대책을 놓고 黨利黨略에 의하여 政府 정책을 놓고 발목잡기 실랑이를 벌이느라 늑장 立法이 되고,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게 되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불행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國會는 심도 있게 논의하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하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2).

우리 경제는 일찍부터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경기회복에 나선 美國과 日本을 따라잡으려면 우리의 경기 부양은 보다도 더 시급을 다투고 있다고 하겠기에, 우리 경제는 安保 상황만큼이나 비상시국에 처하여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는 대통령선거와 야당의 발목잡기로 늦깎이 정부출범 과정을 겪느라고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측면이 컸었고, 늦어진 만큼 부동산대책과 추경 편성에 늦어서는 안 되고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찾는 정책을 정부는 더욱 과감하게 펼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기에, 즉 한시라도 빨리 경기활성화 대책이 집행되어 경제적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하겠기에, 우리는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timing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겠다.

 

금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政府-與黨 인 새누리당은 추경규모를 대략 18조~20조원으로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청와대-기획재정부는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쪽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경의 용처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작금은 이런 지엽적인 논쟁으로 날 을 흘러 보낼 상황이 아니라고 하겠다.

 

즉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싸고 政府-與黨인 새누리당은 증세에 따른 경기 위축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을 선호하고 있지만, 民主統合黨은 국채는 미래의 빚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를 하자고 맞서고 있어, 與-野 간 이견은 추경안이 순탄하게 처리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가 80%를 넘지만 우리는 3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에, 정부가 정책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지방세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왜곡-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면제대상은 서울 강남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에, 이런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與-野 간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즉 문제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與-野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입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기에 추경안 처리 시한을 놓칠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경제발전이란 무엇보다도 政治가 안정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政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정치권이 이를 왜곡(歪曲)시키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에, 與-野는 추경안과 부동산대책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자칫하면 日本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與-野 6인협의체에 거는 國民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國會는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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