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기 말 특별사면 이란, 惡習의 쇠사슬을 끊자.
임기 말 특별사면 이란, 惡習의 쇠사슬을 끊자.
-李 특별사면, 與 사법정의 훼손, 野 철면피 행태 -
지난 1월 29일 李명박 대통령은 朴근혜 당선인과 與-野 政黨은 물론 大韓辯協 등, 유관 단체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포함한 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與-野는 李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과 관련하여‘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 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사면권 남용이고 司法正義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李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두었다며‘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강한 비판을 쏟아내었었다.
정권마다 임기 말‘國民 和合’이란 명분을 내 세우면서 특사를 하였는데, 실제 목적은 임기 중에 권력형 비리로 처벌된 측근을 사면하면서 여기에 야당 정치인과 기업인 이름을 섞어 발표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즉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자기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갚거나 주위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는 권한으로 오해하여 왔다고 하겠다.
지난 29일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에 대하여‘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李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李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하였으며, 특히‘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남용하지는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이번 사면에 대한 취지를 직접 설명하였다. 즉 朴근헤 당선인 측의 지적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모양새를 하므로, 이에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거듭 강도 높게 비판하므로 신구 권력 간 갈등 수준을 넘어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생각하기에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李명박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 및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며,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불통으로 일관하는 李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권력 측근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겠으며,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만 써온 李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李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겠다.
또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李명박 대통령이‘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언급 등을 보자면,‘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이라는 李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일반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지며 대통령 자신과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번 사면-복권된 55명 중에는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알선하고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인 崔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천실일 등, 李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다수 포함되었기에 보은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특히 이번 사면에는 李 대통령의 사돈가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포함되어 있기에, 李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특사 때도 조 회장의 막냇동생인 조욱래 DSDL 회장을 사면하였기에 사돈가를 두 번째 봐주는 특별사면이 되는 꼴이 되었다.
2007년 대선 때 李명박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공약하면서‘대통령 사면권 오-남용을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임기 동안 여섯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데 이어 임기 말을 맞아 또 특별사면을 하므로, 역대 정권의‘임기 말 특별사면' 악습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되풀이 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생각하기에 사면권은 행정권이 사법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자제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불행하게도 민주화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이 모두 사면권을 남용한 오류를 남겼는데, 문제는 5년전 취임 때‘임기 중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李명박 대통령도 구차한 변명을 하였으나 결국 그 전철을 피해가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朴근혜 당선인은‘이번 李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였다, 더불어 朴근혜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이 모두 모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욕을 듣는 선택을 한 것은,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임기 중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기에 朴 당선인 자신은 5년 후 이처럼 부끄러운 사면을 하지 말기 바란다. 즉 朴 당선인은 자기 주변부터 철저히 관리해‘셀프 사면’을 할 소지 자체를 이명박 대통령처럼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이번 특별사면은 2007년 12월 사면법 개정으로 설치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첫 사면임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지 못하였듯이 문제가 많다고 보기에 사면 제도를 다시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즉 사면심사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기에, 대통령의 뜻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사면심사위가 되기 쉽기에, 사면심사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최소한 형기의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는 채워야 사면이 가능하도록 특별사면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