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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金선동, 國會서 제명하고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碧 珍(日德 靑竹) 2011. 11. 23. 12:40

金선동, 國會서 제명하고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최루탄 터터리는 金선동가 민노당 6인 국회의원 사과

 

지난 22일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 등 의원 180여명이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막가는 民主勞動黨 金선동 의원은 미리 준비하여온 최루액을 본회의장 안 鄭의화 부의장이 앉아있는 의장석에 최루액을 살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民勞黨이나 金선동 의원이 한-미 FTA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國會議員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본회의장 4층 방청석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었다.

 

문제의 民主勞動黨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정당투표 1713만표 중 5.68%인 97만표를 얻어 비례대표 3명을 당선시켰으며, 경남 사천에서 姜기갑-경남 창원을에서 權영길이 당선되었고, 지난 4.27 全南 順天 재-보궐선거에서 民主黨의 양보를 받아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되므로 지역구 의원이 1명 늘었는 金선동 의원은 국회입성 6개월 만에 파행국회의 장면 장면마다 등장하고 있는데, 87석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 民主黨은 民勞黨 폭력의 조연으로 출연하였고, 한나라당은 168석의 의석을 갖고도 폭력의 주연과 조연 앞에서 속수무책의 무능만을 노출하므로, 즉 현재 民勞黨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의 2%인 6석인데도 국민 전체 의사를 대변하여야 할 국회가 이 2% 民勞黨 의원들이 폭력을 휘두르자 가동을 멈춰버린 일이 우리 국회에서 발생하였다.

 

즉 한-미 FTA 비준안을 심의 처리하는 일에도 국회의원으로 는 할 수 없는 폭력행사를 하는 민노당은, 李정희 대표는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안 상정시도 때 다른 의원의 명패를 바닥에 팽개친 일로, 姜기갑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 때 국회사무총장실 책상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뛴 행동 때문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들 의원은 법원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추방 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기에 民主勞動黨 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與-野의 대치 상황마다 전면에 나서면서, 의사진행 자체를 막는 등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어 국회 의석 6석의 民勞黨이 295석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데, 國會가 소수 난동 의원에게 떠밀려 이처럼 국가의 立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잃어간다면, 國會가 議會 밖 세력에 의하여 짓밟힐 날이 멀지 않아오고 말 것이다.

 

지난 22일 民勞黨 金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살포는, 1966년 9월 金두한 의원이 인분을 투척한 이후 최악의 의사진행방해 행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장의 최루탄 살포는 憲政 思想 初有의 일로 이번 국회가‘최루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國會 本會議場 최루탄 터뜨린 金선동 의원의 행태는, 국회 부의장이 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TA를 직권상정-표결 처리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인데, 비록 바람직한 의정 운영은 아니지만 民勞黨과 民主黨의 반대로 불가피하였는데도 그런 의장석을 향하여 시위진압용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의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력이며, 金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많은 특권을 인정받는 대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가장 엄숙한 民意의 전당으로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였다면 당연히 그 특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하고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國會 최루탄 터뜨린 金선동 의원의 작태는,‘國會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國會議長에 대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 따라, 金선동 의원의 최루탄 살포가 국회회의장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과는 관계가 없으며 현행법상 최루탄 소유도 불법이다. 또한 과거 金두한 의원은 분뇨를 의사당에 투척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기에, 金선동은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하겠으며 사법처리도 동시에 되어야 하겠다.

 

 

출처 : 벽진(碧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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