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감독원, 조직 非理 공장인가.
금융감독원, 조직 非理 공장인가.
- 저축은행 특혜인출 금융감독원 책임이다 - - 금융감독원, 부패 조직으로 전락 하였나 -
근래 들어 우리 국민은 자고나면 툭툭 터지는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非理나 不法이 메스콤을 통하여 연일 터지니, 이런 非國民的-非社會的인 사람들과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살 의욕을 가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이다.
문제는 공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서야 할 금융 system이 임직원들의 사익을 위하여 유린되었고, 당연하게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고객들을 불법적으로 차별 대우 하였다는 게 본질이다. 즉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전 날인 2월 16일 밤 친인척과 VIP고객에게만 정보를 따로 알려주고 예금을 빼내준 일은 금융 system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前代未聞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이런 파렴치한 임직원들이 그들의 파렴치는 친인척 등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친인척 등의 계좌에선 금융실명제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저축은행 종사자들의 moral hazard(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하여 준 예금이 환수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 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즉 금융감독원은‘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 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목하 우리 금융사상 금융감독원이 주연으로 한 초유의 comedy가 국민들 앞에 연출 되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하여,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 즉 금융감독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하였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민법상‘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라 하는데, 잘들 놀고 있는 진풍경이다.
생각하기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는 권한 만큼이나 높은 道德性과 淸廉性(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건전성 감독을 통하여 금융 system의 公信力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금융 감독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엄정한 규명과 문책이 뒤따라야 하겠다.
그러기에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임직원 자체의 moral hazard가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즉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한 흔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비리 못지않게 엄중히 파헤쳐야 할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비리와 불법 묵인으로 인출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먼저 밝혀야 하겠다.
즉 금융감독원은 특혜 인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나가다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서야, 엊그제야 인출중지 촉구공문을 당일 밤 발송했음을 시인하였지만 드러난 정황으로는 당시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들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공문발송 이후 1시간 이상 특혜-불법 인출이 계속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상황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직무 유기를 넘어 영업정지 정보의 사전 유출과 예금 불법 인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기에,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1천억 원이 넘는 예금이 인출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생각하기에 영업정지 전 대량의 예금이 인출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예금자들이 입수한 결과이며,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 감독관이 3명이나 파견되어 있었는데도 예금 인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감독원은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moral hazard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크다.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감독관 3명은 영업정지 전날 저녁‘직원이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고객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전산을 중지시켜 편법 불법 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옳은 방법인데도 그렇지 못하였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전 인출을 지난 2개월 동안 숨겨왔었기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법을 비호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기에, 금감원 직원들의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진동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감독원을 믿고 시장 감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검찰은 예금 인출 고객 명단을 대조하여 불법 인출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인출된 예금의 환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역 건설사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崔모씨를 구속했으며, 광주지검 특수부는 같은 날 보해저축은행 관리 감독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검사역 鄭모씨를 체포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최고 5억6000만원을 받고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준 혐의로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5명이 최근 한 달 사이 잇따라 구속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윤리수준은 역대 청장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간 국세청과 難兄難弟나 되는 듯하다.
즉 크고 작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왔다. 2000년‘정현준 gate' 때는 금융감독원 국장이 연루되어 자살하였었고, 2007년‘제이유 사건’때는 제이유 회장에게 사채를 빌려주도록 알선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구속되었듯이, 크고 작은 금융 scandal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빠지지 않고 주연급으로 등장해왔었다.
금융감독원 직원 1700여명은 형식상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전 1년간 퇴직한 금융감독원 간부 38명의 재취업에 평균 7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금감원이 퇴직 후보자들에게는 퇴직 전에 취직하려는 기업과 무관한 업무를 일정기간 맡기면서 이른바 보직세탁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금감원 전-현직의 비리가 개인비리가 아니라‘기관비리-조직비리’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유착과 비리를 막기 어렵기에, 3월 말 임명된 權 금융감독원장은 전임자 시절의 잘못들을 거울삼아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금융회사의 공생사슬을 끊는 개혁을 강도 높게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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