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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막말의 달인 李종걸과 유승민, 원내대표 자질 있나(1).

碧 珍(日德 靑竹) 2015. 5. 31. 07:47

막말의 달인 李종걸과 유승민, 원내대표 자질 있나(1).

             -- 李종걸. 유승민은 헌법 무시한 國會法 改惡의 원흉이다.

 

 

 

5월 임시국회가 大明天地 많은 날들을 놓아두고 임시회기를 하루 연장한 29일 이른 새벽 미명(未明)을 틈타 도둑질 하듯이,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부대조건으로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권을 갖게 한다는국회법 개정안을 원내대표들의 담합으로 의결하였다.

 

국회기 의결하므로 문제가 되는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 요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대하여회가 직접 수정. 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급조한국회법 개정안을, 위헌(違憲) 소지가 짙은 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여가며 의결하였다는 것은 국회만능주의를 보는 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여야 원대대표의 담합 초안은 이어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숨겨두고 있다가 막판에 들어 낸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닌가 한다. 이는 국회가 2000년 2월 연중 개원체제를 도입하고 운영제도 전반을 개선하면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보강한 제98조의2를 노골적인 수정. 변경 요구권으로 변환하여 법규명령에 대한 사실상의 생사여탈권을 확보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개악 안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에 귀속시킨 헌법 제40조. 66조. 101조의 권력분립주의 자체를 흔들면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발령 근거인 제75조. 95조를 국회법 일개 조항에 복속시키는 하극상을 연출할 것이라 하겠다. 앞서 국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심사 내지 심판하겠다고 걷어붙이고 나선 것부터, 명령. 규제.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를 大法院심사에 맡긴 헌법 제107조 2항을 유린하는 욕교반졸(欲巧反拙)의 월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民意와 헌법을 함께 저버고 5월 국회 마지막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연계시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를 지렛대 삼아 정부의 행정입법 전반을 아예 볼모로 삼은야음의 改惡이라 하겠다. 또한 국회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의원이 211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民意와 헌법을 함께 저버린국회의원만의 국회임을 새삼스레 실감케 한다.

 

지난 29일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비판하자, 지난 2012년 8월 5일 李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을 거론하며‘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라고 전제하며,‘장사의 수지 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간다며, 그들의 주인은 朴근혜 의원인데‘그년’서슬이 퍼레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고 적었던 전력의 소유자인 막말의 달인으로 李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朴대통령, 헌법 공부좀 하셔야되겠다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에 대하여 막말로 맞받았으며, 이어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지난 30일 새누리당 金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하여‘李종걸이 대통령에게 헌법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며‘그런데 정작 헌법공부 해야할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어‘사시(司試) 늦게된 이유가 다 있다’며‘교수님도 위헌이라는데’라고 적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제의 李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국민연금→기초연금→법인세 인상→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세월호특별법 시행령→국회법 개정 등 협상 조건을 하나의 조건이 해결되거나 막히면 곧바로 다른 조건을 내어 걸면서 수시로 바꾸는 협상에 대하여, 당내에서조차 저렇게 아무거나 연계하는 협상을 해도 되느냐고 할 정도로 좌충우돌식으로 협상을 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혀 할 말을 못할 지경이나 그렇다면 막말의 달인 李종걸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민변에서 전력을 키우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李종걸은 과연 헌법을 아는가, 아니 얼마나 아는가, 아니 무식의 소치(所致)인가.

 

막말의 달인 李종걸의 스승인 헌법학 권위자인 金철수 서울대(법대) 명예교수는명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고, 위임한 권한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였고, 이어 헌법학계 주요 원로인 許영 경희대 석좌교수도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가 이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행정부가 따를 수 없는 이유로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이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고, 또 金상겸 동국대 교수도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국회의 법률 범위를 벗어났을 땐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또한 李종걸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판사 출신인 朴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더라도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기권을 한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더불어 법무부도 내부 검토 결과헌법상 행정부와 대법원에 각각 부여된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제정부 법제처장 등 행정 부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즉 국회가 29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의 월권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李종걸은 헌법을 이해를 하는가, 아니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기나 하는가? 의심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이번 改惡 國會法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내몰아온 2012년 5월 이래의 이른바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독재 국회, 난장판 상임위로 직행할 것이기에 이대로 시행되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태가 된다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글쓴이 : 벽 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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